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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7-28
  • 담당부서
  • 조회수98
그동안 조세 이중부과와 형평성 논란으로 제기됐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소송이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따라 청주, 청원 등 일선 지자체가 일제히 부과할 방침이어서 입주예정자들간 마찰이 예상된다는 본보 지적과 관련, 그 마찰이 현실로 나타났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청주시와 청원군에 따르면 시는 현재 총 10개단지 6900가구에 72억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청원군도 오창산단내 공동주택을 포함한 7599가구에 91억 3852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따른 입주예정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입주예정자들 강력 반발=특히 청주·청원지역 입주예정자들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반발, 감사원에 감사심사를 청구하는 진정을 잇따라 제출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8일 청주가경동 택지개발지구내 가경 7, 8차아파트를 분양받은 628명에게 학교용지부담을 부과하자 80여명이 감사심사를 청구했다.

또 봉명동, 가경동, 용암동 택지개발지역에서도 아파트 입주예정자 554명이 감사심사를 청구했다.

청원군도 지난 3월 30일부터 오창산업단지내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 6688명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 300여명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접수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납부한 부담금 환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문의전화와 감사 심사청구가 폭주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청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하루 평균 10여건의 청구서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은 택지개발지구내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공급분 중 최초 분양자에게 분양가의 0.8%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근 교육부는 이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토록하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 분양가인상 원인=지난달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올해말이나 내년초부터 100가구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을 짓는 건설사나 주택조합, 땅주인 등 개발사업자에 대해 분양가의 0.4%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300가구이상의 아파트에만 부담금이 부과됐으며, 부담금을 내는 주체도 개발사업자가 아닌 일반분양 계약자였다.

그러나 개발사업자 등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커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주택가격 안정화와 건설경기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부담금을 폐지하고 학교용지 확보비용은 지방세 수입이나 교육세의 세율조정 등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