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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8-04
  • 담당부서
  • 조회수86
15층 이상 오피스텔 건물에 대해 15층 이상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내진설계를 하도록 강화되고 3층 이상 학교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또 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m(5층)를 초과해 지을 수 없다.


2일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구조기준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령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건설기술 및 건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구조·설계기준 등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자연재해나 인재에 의한 건축물의 균열·붕괴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건축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15층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15층 이상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5층 이상 오피스텔은 ‘중요도 1’에 해당하는 만큼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던 것을 바꿔 15층 이상 오피스텔은 ‘중요도 특’의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내진관련 규정을 강화해 적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3층 이상 학교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해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했다.


이 같은 내진설계 규정은 서울과 부산 등 7대 특별·광역시와 경기도 전역, 강원도 남부, 충남북 전역, 전북 전역, 전남 북동부, 경남북 전역 등 지진Ⅰ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서 건축·대수선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구조기준이 없는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비전문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기준을 규정했다.


이밖에도 바닥·지붕 등을 제외한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인 건축물의 경우 지붕높이 18m 이하, 처마높이 15m 이하 및 연면적 3천㎡ 이하까지만 건축을 허용토록 했으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6천㎡까지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관련한 설계기준 등이 훈령 1종과 고시를 비롯한 18종 등 각 공종별로 세분화돼 활용이 불편한 점을 감안,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과 ‘건축구조설계기준’ 등 2종으로 통합·재편하기로 했다면서 2종 모두 연말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蘇民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