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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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특구지정을 위한 심의·의결시에는 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 여부,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전망, 특구운영 평가결과 등이 추가로 고려된다.
또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용도별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더 적용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역특구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시행령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행령제정안에 따르면 행정절차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특구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구지정 여부를 결정·통보토록 하고 일회에 한해 4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총괄분과위원회와 토지분과위원회를 운영토록 하며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시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 여부,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전망, 특구운영 평가결과 등을 추가로 고려토록 했다.
또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구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한도의 15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특례에 있어서는 한약관련 특구의 경우 10명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관리약사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의료특구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건강식품의 제조·수입·판매업, 화장장·장례예식장업, 보양온천 등 실버산업으로 넓혔다.
교육특구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배치기준, 외국인 교원 및 강사의 임용 등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확대했다.
재경부는 또 시행규칙 제정안도 마련해 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제정안은 특화사업 시행자는 특화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특화사업자지정신청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자치단체장은 특화사업자를 지정해 공고토록 했다.
또 특구지정 신청시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특화사업 시행기간,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결과,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내용, 조례로 정하는 규제특례 주요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지역특구법의 시행일인 오는 9월22일 이전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마칠 계획이며 지자체의 특구지정 신청업무를 돕기위해 수도권과 요청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權赫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