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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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발주공사에도 최저가입찰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 수해 등 긴급재해시 복구공사 속도를 신속화하기 위한 개산계약제가 도입되고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수주간여도 원천 봉쇄된다.
아울러 지자체별 계약심의위원회와 입찰계약분쟁 조정기구가 신설되고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14일 행정자치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계약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말 관련 업·단체 및 전문가의견 수렴을 거쳤고 현재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세부사항을 논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법안은 올해 연말까지 규개위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 입법과정을 거쳐 10월경 국회에 상정된 후 내년 상반기 하부규칙 정비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에 앞서 오는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일반에 공개한 후 세부 법안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규정을 추가 보완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존 지방재정법을 지자체 재정 및 회계규칙 위주로 축소하고 건설 및 입찰관련 내용은 지방계약법, 공유재산 관리관련 내용은 공유재산관리법 제정으로 분리하는 작업”이라며 “특히 지방계약법은 지자체 공사만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국가계약법과 차별화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입찰 및 공사업무 추진의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아직 정부시안 상태이기 때문에 규개위,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부조항이 조정될 가능성은 잔존한 상태란 게 행자부측 설명이다.
◇지방계약법 제정
행자부는 현재 적격심사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지역공사계약의 주된 원칙을 최저가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최저가입찰 대상공사의 범위는 관련 업·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차후 하부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규정은 행자부가 지방분권위원회에 요청해 모색중인 PQ대상공사의 지자체 직접발주 확대방안과 맞물려 지자체 계약제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전망이다.
반면 국가계약법상 500억원 이상 중앙발주 공사에 적용돼 출혈경쟁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최저가입찰제 적용에 따른 지역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제 도입여부는 미지수이다.
행자부는 또한 태풍 등 긴급재해시 일단 대략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한 후 완공후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계약금액을 재협상해 결정하는 개산계약제도도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개산계약제도는 현재 소방방재청이 수해복구공사에 턴키방식 도입을 위해 의원 입법(심재덕 의원) 형태로 추진중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과 맞물려 수해복구공사의 공기를 앞당기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찰 및 공사관련 부정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입찰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지자체장이나 지역의원들은 물론 그 가족명의의 지분이 일정비율 이상인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부방위, 감사원으로부터 지속적 개선압력을 받고 있는 수의계약에 대한 복수수의 견적, 전자수의계약 활성화 등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지역분권 시대에 맞춰 지자체의 계약 및 입찰분쟁 조정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각 지자체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입찰계약 분쟁 조정기구도 신설하기로 한 것.
행자부는 이와 함께 선진공사관리기법인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계약에 CM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삽입할 계획이다.
이외 일반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도입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건설업 영업 및 겸업제한 폐지의 선행 없이 이번 제도만을 지자체 공사에 미리 적용하는 방안이 실제 시행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방재정법 개정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제정과 별개로 현행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지역현안 공사 추진시 주민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토록 하는 지방재정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즉 각 지자체장이 지방도로 등 지역현안사업의 연중 실행목표와 실적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책임있는 지방자치를 시현토록 한다는 것.
또한 지자체 예산편성시 예산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고 사업집행 등 지출행위의 합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 결정하는 독립된 회계관직으로 통합지출관을 신규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운영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재정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요건도 현행 행자부 승인범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회 승인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