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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8-17
  • 담당부서
  • 조회수89
이르면 올해말부터 지자체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규모가 추정가격 7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전문공사와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 대상도 각각 6억원 이하와 3억6천만원 이하로 조정됨으로써 지역 건설업계의 수주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칙은 부처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친 후 곧바로 공포, 시행한다는 게 행자부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각 지자체장이 관내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지역사업자에 한해 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대상공사 범위를 현행 추정가격 50억원 이하에서 7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작년 국가계약법에 의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규모가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 것과 상향폭(20억원)을 맞춘 것이란 게 행자부측 설명이다.


또 건산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 사용기자재 설치공사 등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공사는 현행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아울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 대상도 현행 1억5천만원 이하에서 3억2천만원 이하로 재조정했다.


그러나 현행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지자체 관할구역내 주된 영업소 소재업체로 규정된 지역사업자 기준을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소재업체로 변경하는 조항은 지역건설업자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배제하기로 했다.


지역제한 범위가 기초지자체로 축소되면 수의계약화와 페이퍼컴퍼니 난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회의결 등 장기간의 절차가 필요한 지방재정법의 전면 개편작업에 앞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부규정인 지역제한 경쟁계약 한도금액 상향 조정을 우선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늦어도 연내에는 시행할 게획이며 다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게 변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국가계약법 개정안 심사 당시 지역제한 한도조정에 부정적 견해를 견지했던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지자체공사의 지역제한 대상공사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은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규개위측이 소규모 지역공사에 한정되는 지자체 공사의 지역제한에 따른 파장이 국가차원의 대형공사를 규율하는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행자부와 지자체간 컨센서스 아래 이뤄진 사안에 대해 규개위가 추가로 규율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