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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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불합리 개선]- 심의위원회 설치 참가자격 등 심의
앞으로 각종 공사 시공과정에 주민들이 참여,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공사를 자치단체가 대행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수의계약 형태도 업체선정 절차 등을 인터넷에 공개, 사실상 공개입찰제도와 같은 형태로 전환되며 시설공사도 발주자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를 공동도급 형태로 직접 계약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입찰·계약·시공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30억원 이상(광역단체는 50억원 이상) 공사나 10억원 이상 용역·물품계약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이나 계약방법 등을 심의토록 했다. 지역비리를 막기 위해 기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본인 외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이 대표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자본금 합계가 사업자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인 경우까지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특성을 방안, 현행 계약방식으론 긴급한 재해복구공사를 할 때도 설계만 평균 30일 이상 걸려 긴급복구를 위해 선시공·후계약을 하거나 무차별 수의계약을 하는 등 탈법을 조장하는 것을 감안, 공기 단축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토록 개선했다. 보안등이나 신호등 교체, 차선도색 등 단순하면서도 매년 반복되는 공사는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산(槪算)계약제도와 연간단가계약제도를 도입했다.
각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선 상급단체인 광역단체가 일괄계약을 통해 단가를 정한 뒤 구매토록 개선,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하던 조달단가가 일원화된다. 계약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자체는 사업기획이나 원가산정, 기술능력검토 등 분야별로 선택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계약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국내 입찰을 위한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행자부 산하에 설치, 민사소송을 줄이고 분쟁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도 경감토록 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 발주공사의 경우 주민대표자가 감시·감독하거나 시정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가 공사를 대행토록 했다.
수의계약 관련규정도 개선, 대상범위와 선정기준, 계약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내역은 인터넷에 공개하고, 하도급 계약의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를 원발주자가 직접계약토록 하되 적용대상 공사범위를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