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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8-20
  • 담당부서
  • 조회수89
건설업계의 관급공사 덤핑 수주를 조장해 부실공사를 불러온 것으로 비판받아 온 '최저가 낙찰제' 에 대한 가격심사 기준이 강화됐다.

그러나 개정된 낙찰가를 적용받더라도 여전히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받기 에는 미흡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변칙적인 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각 공종(세부 공사내역) 평균입찰가 대비 50% 미만인 공종을 1개라도 써낸 업체는 탈락시키 도록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를 개정해 최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관급공사는 1개 사업에 30개 이상의 공종이 있는 경우가 많다.

새 규정은 공종 평균입찰가 중 20% 미만이어야 '부적정 공종' 이라고 판별하던 것을 10% 미만으로 확대해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전 규정과 같이 부적정 공 종이 전체 공종 중 10% 이상이면 해당 업체는 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다.

또 총 입찰가가 전체 평균보다 5%(기존은 20%) 이상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부 적정 공종 수가 전체 공종 중 5%를 초과하면 탈락하도록 했다.

새 예규는 10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도도 개편해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 4개 항목을 일괄 심사해 종합점수를 내던 것을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 2단계로만 구분한 뒤 단계별로 평가하도록 했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업체는 아예 PQ 참여를 제한받는 셈이다.

다만 시장 충격을 감안해 일단 내년 6월 말까지는 일괄 심사를 병행하도록 했 다.
◆ '이번 조치로는 부족'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업계의 덤핑 수주 관 행이 다소 줄고 공사 예정가 중 50∼60% 수준에서 결정되던 낙찰가가 5%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채산성이 개선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관급공사 등을 통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낙찰가 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설사들은 낙찰가가 예정가 의 70∼80%는 돼야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택경기가 악화돼 관급공사 등에서 실적을 올리려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경 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좀더 강력한 기준 없 이는 출혈 수주를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 강화된 내용이 여전히 업체들이 적어 낸 평균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 심화로 평균입찰가가 낮아질 경우 여 전히 덤핑 수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 돈 안 남는 관급공사=최저가 낙찰제는 2001년 1000억원 이상 공사가 도입 된 이래 2003년 12월부터 500억원 이상,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으로 적용 범 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낙찰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왔다.

최근 주택사업이 여의치 않자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관급사업에 관심을 갖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그러나 최저가 입찰제로 낙찰가는 더욱 낮아져 각종 관급공사에서 발주처가 예 정했던 가격의 50% 선에서 낙찰되는 일이 많다.

수익은커녕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가격이다.

지난해만 해도 예정가격의 60%를 넘는 선에서 낙찰됐으나 올해 수주 경쟁이 강 화되면서 더 내려갔다.

건설사들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가격에라도 공사를 수주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공사 실적을 위해서다.

공사 실적이 있어야 다른 사업을 수주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는 인력도 놀 리지 않고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