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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8-23
  • 담당부서
  • 조회수87
내년 하반기부터 수해복구 등 긴급공사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개산계약제와 업체군을 미리 선정하는 연간단가계약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조달계약 집행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이 대폭 강화되고 지역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계약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초 입법예고한 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은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작업을 거쳐 200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공사 등의 공기단축을 위해 미리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한 후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최종 정산하는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산계약제는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과 비슷하지만 턴키와 달리 설계자와 시공자를 따로 지정하되 공사진행만 패스트트랙방식으로 동시에 진행시키는 것으로 관급공사에는 최초로 접목되는 방식이다.


또 도로보수, 관로복구 등 소규모 긴급공사에 대해 연초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군을 미리 선정한 후 긴급복구 필요시 업체를 지정해 투입하는 연간단가계약제도 병행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한 입찰, 계약과정의 비리 근절을 위해 수의계약의 기준, 내역, 과정을 인터넷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수의계약 대상, 계약금액 산정방법, 업체선정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경쟁입찰과 동일한 운영방식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건설업체와 이들 자본금 합계가 회사 자본금의 50% 이상인 경우 입찰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의 입찰참가자격 과도제한을 금지하고 부당한 특약을 지정할 수 없도록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의 조달계약상 자율성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 아래 PQ대상공사와 턴키 및 대안입찰공사 등 조달청 의뢰의무대상 계약범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기타 공사라도 필요시 외부위탁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광역지자체로 하여금 전문성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의 시행사업 관련 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사업 대행계약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계약분쟁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 조정 착수시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및 계약체결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또 계약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 및 협약형태 계약의 경쟁입찰 원칙 법제화, 지방공기업과 교육청 등에 대한 지방계약법 적용근거 마련, 공사시공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지자체 공통 물품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일괄구매를 담은 제3자 단가계약제 도입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행자부는 그러나 지자체 공사의 최저가입찰제 도입문제는 재경부의 국가계약법 개정에 맞춰 동일한 금액수준으로 확대해나가고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문제 역시 건교부 영·겸업폐지와 연계해 임의규정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PQ대상 공사의 지자체 직접 발주문제의 경우 재경부가 추진중인 조달사업법 개정과 연계해 지자체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金國珍기자 jinny@

<해설>





행자부가 19일 발표한 지방계약법 제정안은 정부계약과 차별화된 지자체 계약만의 특성을 살려냄으로써 내년부터 본격화될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 시대의 틀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그동안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불거졌던 관급계약 관련 부조리를 차단하고 시장원리에 맞는 효율적 계약입찰 업무환경과 지자체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데도 주력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현재 자치단체 발주 관급공사 등 계약규모가 연간 18조원에 이르지만 계약제도가 지방특성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입법방향도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 입찰·계약·시공 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계약제 도입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지방특성 강화


해마다 되풀이됐던 수해복구공사의 차질과 피해 가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관급공사로는 처음으로 지자체공사에 개산계약제도가 도입된다.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현행 확정계약방식으로는 설계에만 무려 30일 이상이 소요됐고 이로 인해 수의계약 등 탈법적 계약제도가 남발해 부실시공 등 각종 폐해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미리 개략적 공사금액으로 계약한 후 시공 완료후 최종 정산하는 이번 계약방식의 도입으로 설계와 시공을 동시 진행함으로써 긴급공사의 공기를 1∼2개월 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병행해 단순·반복적이면서도 긴급한 도로보수, 관로복구, 농로 및 소하천 복구, 유지보수 등의 소규모 공사에는 그동안의 총액계약방식 대신 연간단가계약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간단가계약제는 연초에 사업별, 규모별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군을 미리 선정해 두고 긴급복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업체를 지정, 투입하는 계약방식이며 예산만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전이나 예산 배정 전이라도 계약을 허용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책도 병행한다는 게 행자부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번 방식 도입으로 그동안의 총액계약방식, 단가계약방식의 최대 문제점인 사전예측의 어려움에 따른 시공전 계약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선시공 후계약 등 임의적 업무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보수공사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시행하는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사업자 선정, 품질관리, 공사비 책정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사 대행제도 도입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농로, 하천, 상하수도 공사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이 직접 감독자로 참여해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를 신설한 것도 민관간 신뢰구축이 절실한 지자체 특성을 살린 새로운 시도로 꼽힌다.


◇투명성 제고


투명성 제고부문에서 눈에 띄는 제도는 수의계약 관련 규정의 명시 및 내역 공개 의무화와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입찰 참여 차단책이다.


행자부는 현행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추정가 1억원 미만 공사(3천만원 이상은 견적입찰 시행)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규정이 포괄적이고 지자체 특성에 맞지 않다는 판단아래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업체선정기준, 선정절차, 계약금액 결정기준을 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기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사유, 선정기준, 절차, 금액 등의 내역도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행자부는 또 현행법상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본인이 대표자인 법인으로 제한됐던 계약체결 금지대상을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자이거나 특수관계인인 회사는 물론 이들 자본금 합계가 사업자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인 법인으로 강화했다.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18% 가량이 건설업 종사자이며 등기상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면 영리목적의 계약체결이 가능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특약 지정을 금지하는 규정도 법제화함으로써 지자체 계약관련 유착비리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한 일부 지자체의 계약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자치단체별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계약심의위는 30억원(시도는 50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 용역 계약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계약방법,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민·관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행자부는 이들 조치를 통해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배분되거나 국제입찰대상공사를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등 지자체의 업무상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찰 및 계약체결 이전에 청렴서약서를 교환토록 하는 청렴계약원칙을 법제화하고 협약형태 계약에 대해서도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원리 접목


행자부는 대학, 공기업, 연구소, 조달청 등 외부기관에 조달계약을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업기획, 원가산정, 계약금액 조정, 기술능력 검토, 감독, 하자관리 등 국가기관에 비해 전문성이 취약한 부분을 이들 기관에 대한 자문으로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그동안 건산법, 건기법에서만 규정됐던 건설사업관리(CM)의 지자체 공사 적용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이 두드러진 변화로 꼽힌다.


행자부는 현재 100억원 이상 PQ공사, 턴키 및 대안입찰 등 조달청에 대한 조달계약 의뢰가 의무화된 부분은 동시에 풀어나갈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감안해 산하 입찰계약업무를 스스로 조정,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PQ대상공사의 지자체 자체 발주권한 강화 등을 위한 부처간 협의를 지방분권위의 조정아래 진행중이며 재경부가 진행중인 지방조달법과 연계해 확대쪽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공사 계약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산하 계약분쟁 조정기구도 신설함으로써 현행 국제입찰에 한정된 분쟁조정기능을 국내입찰, 특히 지자체입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불이익을 당해도 소송비용 등의 부담 때문에 재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지역 영세업체들의 피해 구제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 이번 법안에는 상대적으로 원가산정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초지자체의 물품 등 구매를 광역지자체가 일괄 대행토록 하는 제3자 단가계약제 도입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지방공기업과 지방교육청 등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을 적용해 관련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다른 쟁점은


이번 법안에는 건설공사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이 포함됐고 최저가낙찰제 도입문제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행자부는 지자체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문제는 재경부가 현재 추진중인 국가계약법 개정에 의해 지정될 대상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되 PQ대상 18개 공종이 아닌 타 공종에 대해서도 금액만 일치하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에 대해서도 일단 건교부의 영·겸업 제한폐지 경과를 주시하되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히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적용대상 공사의 공종범위와 금액범위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한 후 시행성과를 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발주자가 선택토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운영하되 주계약자에게는 종합기획, 조정, 하자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일정비율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