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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8-24
  • 담당부서
  • 조회수87
최근 개정된 재경부 회계예규 내용이 중앙조달방식으로 집행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그대로 반영되며 이미 입찰공고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21일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바뀐 기준을 향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종평균 입찰금액보다 10%(종전 20%) 이상 낮은 경우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되며 공종평균 입찰금액보다 50% 이상 낮은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돼 낙찰대상에서 배제된다.


낙찰자 선정기준도 강화돼 입찰총액 평균보다 5%(종전 20%) 이상 낮은 경우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의 5% 이하여야만 낙찰이 가능하다.


또 부적정 공종수의 가산기준도 크게 강화됐다.


한편 조달청은 이미 공고된 입찰건에 대해서는 개정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적정성심사 프로그램을 보완하는데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한데다 건축공종으로는 처음으로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장지지구 3단지 및 9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3월 개정됐을 때의 소급적용 사례를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극단적인 입찰행태를 시정하기 위해 불가피했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미 입찰공고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공사(입찰일자 8월31일) △장지지구 3, 9단지 아파트 건설공사(9월 22일) △진천∼두교리 도로건설공사(9월17일) △괴산∼연풍(1공구) 도로건설공사(9월17일) △청주 내덕(율량)∼청원 북일 도로건설공사(9월16일) 등 5건이다.


/李俸杓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