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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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있어 현행 상대평가방식의 저가심의기준과 더불어 절대평가방식의 저가심의기준이 병행 시행된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저가심의에 대한 발주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기관별로 정한 절대평가방식에 의해서도 저가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연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회계예규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서만 저가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재경부는 개별 업체의 투찰금액을 놓고 저가여부를 가리는 것이 저가심의제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현행 저가심의는 입찰참가업체 전체의 투찰금액이 고려되는 상대평가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발주기관별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최저투찰사의 저가여부를 가려야 하는 만큼 저가심의에 있어 발주기관에 모든 권한과 책임이 쏠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과거 한때 도입됐다가 공정성시비와 함께 평가결과에 대한 불복이 잦아 폐지된 적이 있어 앞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발주기관들이 채택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저가심의기준과 병행해 시행하도록 해 어느 기준을 적용할 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달렸다”며 “발주기관들이 절대평가의 권한만큼이나 평가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제도여서 발주기관들이 당장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발주기관들이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를 대비한 제도개선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하고 “여건조성을 위해서 한해 1∼2건 공사에 시범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權赫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