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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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현재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공종에 관계없이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주택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주택관련법령이 공종별로 세분화해 하자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법률을 준용해 하자담보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대법원이 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판결한 데 이어 주택공사도 최근 아파트 하자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입주자들의 추가보수요구 등에 따른 하자비용 증가 등을 들어 현행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집합건물법에서 민법을 준용하고 있는 담보책임규정을 주택법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하자와 관련, 민법에서는 석조나 석회조, 연와조, 금속 등의 재료로 지은 건축물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법에서도 이 같은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반면 주택법에서는 미장·칠공사는 1년, 석축·식재공사는 2년,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3년, 기둥·내력벽은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건산법에서도 타일·도장·창호는 1년, 철물·급배수·온실설치는 2년, 방수·지붕·승강기는 3년 등 공사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을 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하자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할 경우 주택 200만가구 건설사업이 본격화한 지난 90년대의 분당 등 5대 신도시 아파트들도 도배나 바닥 등 노후나 소모 등으로 인한 부분까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법 등이 공종에 따라 하자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소한 균열이나 사용자의 과실 등에 따른 하자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 관계자는 “장기간 하자보수 책임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결국 아파트 분양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건설업체가 주택공급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파트의 시설부위별, 자재별 내구연한이나 결함발생주기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하자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건산법 등의 규정을 사문화시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대형건설업체들은 이 같은 하자담보기간과 관련, 국회와 정부부처에 주택건설산업의 현실에 맞게 집합건물법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朴魯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