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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8-31
  • 담당부서
  • 조회수87
기초지자체 부시장급 이하 전문공무원들이 지자체장 승인없이 자체 집행할 수 있는 공사범위가 현행 3천만원이하에서 4억∼5억원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부패에 취약한 민선지자체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번 조치로 지자체장의 유착이나 비리에 의한 공사계약관련 부패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게 행자부측 기대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재무회계규칙 개정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하고 이달말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부시장에게 예정가 5억원이하의 공사 및 토지 매입과 3억원이하의 용역을 전결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국장과 과장급에게 3억원이하 공사(2억원이하 용역)와 5천만원이하 공사 등 집행사항을 각각 자체 처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이 설치된 시의 부시장, 국장, 과장급의 전결처리대상은 4억원이하 공사(2억원이하 용역), 2억원이하 공사(1억원이하 용역), 3천만원이하 집행이고 국이 없는 시의 부시장, 국장, 과장의 전결대상은 2억원이하 공사(1억원이하 용역), 1억원이하 공사(5천만원이하 용역), 2천만원이하 집행으로 각각 조정했다.


현행 기준상으로는 예정가격 3천만원(국이 있는 시는 4천만원)이하 공사 및 토지 매입과 2천만원(국이 있는 시는 3천만원)이하 용역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했고 국장과 과장급의 전결범위도 3천만원이하 공사(1천만원이하 용역)와 건당 400만원이하 집행으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시장급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건설공사 범위가 3천만원이하에서 3억∼4억원이하로 10배 금액으로 조정됐고 국장 및 과장급 전결공사범위도 3천만원이하에서 2억∼3억원이하로 확대된 것.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 지자체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1차적 목표이지만 그동안 빈번했던 지자체 발주공사 입찰과정에서의 민선 자치단체장의 입김을 봉쇄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민선 자치단체장과 지역건설업체간 유착 비리에 의한 부패가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초지자체 전결범위 확대와 달리 광역지자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패소지가 적다는 판단 아래 오히려 부시장 이하 실무급의 전결범위를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시도 본청의 부시장, 부지사의 전결범위 가운데 공사(예가 10억원∼30억원이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용역은 3억원∼10억원이하에서 5억원∼10억원이하로 소폭 축소했다.


반면 징수교부금의 교부사항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된 실국장의 전결처리 공사범위를 예정가 10억원미만 공사 및 토지매입과 5억원미만 용역으로 명시하고 현행 1천만원이하로 규정된 과장급의 집행권도 5천만원이하 공사 등으로 확대했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