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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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동시 3인 이상의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2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법예고 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이 20일간의 의견수렴을 모두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을 종합·검토한 결과 당초 원안대로 개정을 추진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내년초 시행을 위해 현재 내부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중 일부 조선업체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반대의견을 제출한 곳도 없고 사망사고 등 대형재해 예방을 위한 개정취지를 산업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내부 심사가 완료되면 내달 중 규개위에 심의를 의뢰하고 법제처를 거쳐 올해말 시행령을 개정하는 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전까지 동시 3인 이상의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이던 영업정지 등 노동부(제재권한은 당해 사업장의 등록을 허가한 지자체)의 제재요청대상이 2인 이상의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의사의 초진소견서상 전치 3개월 이상의 부상자 2인은 사망자 1인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항상 대형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건설공사장의 경우 강력한 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망자 수를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부상자 규정을 제외시키는 등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각 업체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는 있으나 SOC 등 대형공사현장에서는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면서 “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상황에서 이 같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이라도 받게 된다면 그 업체는 문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미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상태라 앞으로 규개위와 법제처, 국무회의 등의 처리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奉承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