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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9-02
  • 담당부서
  • 조회수88
이달부터 새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신청한 초등학교 건축공사의 마감시 불연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지난 7월 충청, 강원, 경북지역을 강타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로, 교량, 소하천 등 시설복구사업에 총 589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포함한 18개 법령 등 안건과 3개 부처보고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을 통해 이달부터 신규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초등학교 건설공사부터 천장, 벽, 기둥 등의 모든 내부 마감재료를 KS기준상 난연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불연재 및 준불연재로 시공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5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초등학교 건물에만 불연재를 사용토록 했지만 대부분 초등학교(약 98%)가 5층 미만 건축물이란 점을 감안해 층수 및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 규제토록 한 것.


다만 개정령안 공포 이전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초등학교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준용된다.


정부는 또한 지난달 2∼4일과 12∼17일 사이 발생한 호우에 따른 시설 복구를 위한 예산 589억원을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행자부의 농어촌 도로복구에 45억원, 건교부의 도로 및 교량 복구에 55억원, 소방방재청의 소하천 및 도시방재시설 복구에 425억원, 산림청의 사방 및 임도 복구에 64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의무를 오는 2008년까지 유예하는 한편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외국인에 대해 현금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해 지자체장이 지정토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병무청은 현행 공익근무요원을 공익성, 효율성, 국민편의 기준으로 재편하기 위한 공익근무제 개선방안 보고를 통해 공익요원에게 부적합한 건축현장 단속업무에 대한 요원 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 평가대응 방안 보고를 통해 올해말로 예정된 OECD의 환경성과 평가에 대비해 경제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초 범정부 준비대책단을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및 국토관리,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 등 각종 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국내 환경지속성 지수를 2002년 현재 135위(142개국 대상)에서 단기적으로 100위권이내로, 장기적으로 유사여건 국가중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이해찬 총리가 추석대비 물가안정과 체불임금 해소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약하고 특히 최근 불거진 원자재 수급난 해소를 위해 산자부 등 관련 부처간의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