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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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는 일반 건설업자가 별도의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또 주택분양보증의 보증금액에서 잔금이 제외돼 주택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늦어도 다음주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일반 건설업자가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별도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을 가진 일반 건설업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자본금 3억원과 기술자 1인, 사무실 33㎡를 추가로 갖춰야 했었다.
건교부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12억원과 기술자 5인, 사무실 50㎡의 요건을 충족하고 건축공사업도 자본금 5억원과 기술자 5인, 사무실 33㎡를 갖추고 있다며 업무영역이 비슷하고 등록요건도 일반 건설업보다 낮아 별도의 등록요건 없이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보증제도를 크게 개선, 주택사업자의 분양보증 수수료 부담을 완화했다.
현재 분양보증 수수료는 보증대상 금액에 계약금 및 중도금 외에 잔금을 포함, 관련업계로부터 보증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는 잔금은 보증기간인 준공검사(사용검사) 이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보증금액에서 잔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사업금융보증을 신설, 후분양시에도 주택사업자가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보증제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며 보증회사가 사업성 분석, 결제계좌 관리, 시공관리 등에 참여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를 유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업무범위가 기존의 분양보증과 하자보수보증 등 외에도 더욱 넓어지게 됐다.
개정안은 주택단지내 복리시설의 리모델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단지내 상가 등은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리모델링할 때만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했다.
주택법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동주택 외에 단지내 상가 단독으로 리모델링(증축 제외)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단지내 상가 등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향상을 도모, 단지내 입주민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등 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건설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업상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일시 상실한 주택조합원도 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蘇民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