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4-09-08
  • 담당부서
  • 조회수87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투자가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기금의 부동산 투자허용으로 건설물량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가 연기금의 유력한 투자처로 항만, 철도, 도로 등의 SOC 민자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데다 장기간 투자에 안정적 수익 확보라는 연기금 운용방향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도 건설업계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특히 지난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울산신항 1-1단계 630억원 등 올해 총 4천억원의 SOC 투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 같은 기대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조원대의 민간자본 유입이 필요한 광역관광권 개발사업 역시 연기금이 유입되면 급속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또 정부가 최근 내수부양과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마련한 기업도시, 복합관광레저단지 등에 투입할 자금은 연기금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연기금은 작년말 현재 여유자금이 19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투자 금지조항에 묶여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유자금의 50%는 국채에, 30% 가량은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에 예치돼있는 상태다.


문제는 국채의 수익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데다 이마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연기금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오는 2010년 운용규모가 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국채 발행은 49조원에 그칠 예정이어서 투자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 투자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자금 확보가 어려운 것도 이번 법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2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투자 금지조항을 반드시 삭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연기금 운용이 관치금융 재현 가능성이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잘못 투자할 경우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금의 경영권 침해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들을 신설하는 등 대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연기금이 SOC 등에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그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막혀 있던 대형 민자사업과 지자체 개발사업의 물꼬를 터준다는 점에서 효과는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梁忠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