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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9-11
  • 담당부서
  • 조회수88
공정위, 14일 까지 공공공사 대상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공공사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이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는 건설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원사업자의 부도 등에 대비해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되어 있어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보증수수료 부담등을 이유로 지급보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반면 대규모 건설업체가 부도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중소 하도급업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거나 연쇄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재경부와 협의하여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회계예규를 개정 했다.
또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가 이를 불이행 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함에 따라 2004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토건) 100위 이내 일반건설업체중 지급보증면제 대상업체(18개) 를 제외한 82개사에 대해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현장조사를 오는 14일까지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