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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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11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대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지급보증 면제대상도 확대해 주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협은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지급보증 대상금액이 원수급업체가 부도를 낼 경우 하수급업체가 받지 못할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훨씬 웃돌고 있을 뿐 아니라 면제대상 업체도 일부 대기업에 불과해 부도우려가 없는 우량한 중소건설업체들이 높은 보증서 발급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협은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보증범위가 4개월 미만일 경우 선급금을 제외하고 하도급대금 100%에 대해 지급보증서를 발급토록 돼 있으나 건설공제조합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후 보증업체의 부도로 대지급한 비율이 최근 5년동안 48.1%에 불과해 과도한 보증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계약법에 발주자가 30일마다 원수급자에게 기성을 지급토록 돼 있고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기성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지급토록 돼 있어 하도급대금 지급주기는 45일 미만이며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금지급 주기가 1개월 이하라는 답변이 56.3%로 나타나 4개월이하에 대해 하도급금액의 100%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건협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 보증기관에 추가로 거액의 자금을 예치해야 하고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원수급업체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꺼리고 있을 뿐 아니라 계약이행보증 등 건설공사 관련 다른 보증에 비해 보증범위가 과다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사기간과 지급주기에 관계없이 보증금액을 원도급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주의를 하는 하도급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고액수를 적용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협은 현행 제도는 지급보증 면제대상인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가 1만3천여 일반건설업체중 18개사에 불과해 부도 우려가 없는 우량 중소업체도 지급보증이 의무화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2개 이상 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제한한 것도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들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으로 안정성이 향상됐고 부도율의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현실과 동떨어진 지급보증 의무화에 따른 비용부담과 행정력낭비 등을 막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협은 이에 따라 지급보증 대상 공사를 5천만원 이하 공사로 하향 조정하고 1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 평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업체와 신용보증기금에서 실시하는 기업신용평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업체로 면제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姜漢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