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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9-15
  • 담당부서
  • 조회수88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뜨거운 감자’로 재차 부상하고 있다.


이달 초까지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핫 이슈’로 부상했었다면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우리당보다 강화된 내용의 원가공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당의 원가연동제와 일부 항목 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주택건설업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보다 강화된 원가공개를 추진,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박상돈 의원의 대표 발의와 소속의원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원가연동제 실시와 전매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당은 당초 총선공약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발표했으나 원가공개가 시장질서 왜곡 및 주택공급 차질에 따른 주택가격 폭등 등이 우려됐다.


이같이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원가연동제에 근거한 주요 항목 공개였고 이를 건교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건교위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의 공영 및 민영 아파트에만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인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을 공개토록 했다.


이 경우 원가연동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원가에 기초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을 의무화한 것.


우리당은 또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및 전매 알선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업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되 이를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아파트 분양가의 추가적인 폭등을 억제하는 동시에 서민들이 안정적인 계획아래 주택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즉 분양원가 공개를 전면적으로 수용치 못했지만 원가연동제에 근거한 아파트 건설 이전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해 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지만 주택건설업계는 주택건설 의지를 약화시켜 주택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14일 공공택지내 공영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의 세부항목을 공개하기로 당론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마련중인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공택지에 건설·공급하는 공영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공인회계사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세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의 경우 인건비, 골조공사비, 설비공사비, 철근비 등으로 세부 항목에 걸쳐 원가를 산정해 공개하게 된다.


한나라당의 입법 취지는 공기업의 투명하고 전면적인 원가 공개만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결국 한나라당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면 우리당의 원가연동제에 따른 주요항목 공개와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전망이다.


우리당이 시장질서 왜곡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고민속에서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것이 한나라당이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兪一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