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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9-15
  • 담당부서
  • 조회수88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나 경력 허위신고 행위를 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또 2006년부터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수행능력평가제가 도입돼 우수업체에 대해 입찰시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부는 14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등 1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건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경력·학력을 거짓으로 신고해 건설기술자가 된 자와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기술경력증을 대여한 건설기술자에게만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만 내리고 있을 뿐 대여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허위경력 신고기술자에 대해서도 300만원의 과태료와 형사고발만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정부는 또 책임감리의 내실화를 위해 감리전문회사의 품질, 시공,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우수업자나 우수감리원을 지정해 입찰상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감리수행능력 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부실감리, 감리원증 대여, 감리보고서 미제출 등 위법행위 감리원에 대해서는 현행 1년인 업무정지기간을 2년 이내로 강화하도록 했다.


또 시공능력평가, 용역능력평가, 책임감리수행능력평가상 우수업자로 지정된 업체라도 부실공사로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마련했다.


정부는 아울러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수행시 새로 마련된 건설공사 ISO 품질관리시스템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서를 마련해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미이행시 부실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실측정, 부실벌점 부과, 우수업체 지정 등의 업무를 현행 발주청에서 주무관청으로 이관해 민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강했다.


정부는 그러나 업계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업체들의 반기별 기술자 보유현황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감리회사의 등록, 양도, 합병, 관리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관했다.


정부는 이밖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을 설립해 건설교통기술 관련 연구개발, 기술심사를 대행토록 하고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도 따로 마련했다.


기술정책과 김희수 서기관은 “10월 국회 의결을 통해 연말이나 내년초 공포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감리수행능력평가제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1년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리수행능력평가제 도입은 오는 2006년부터, 기타 규정은 내년 6월경부터 신규로 처분 등 사유가 발생하는 사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을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별 제한규정과 무관하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고 1.5배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 법이 시행될 이달 22일부터 해당 특구 관할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400% 이내로 규정된 공업지역내 건축물은 최고 600%까지, 현행 500% 이내로 제한된 주거지역내 건축물은 최고 750%까지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특구법에는 이외 의료특구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한방특구내 점포면적을 2천㎡까지 허용하는 등 특구별로 사업추진상 장애가 되는 규제완화책이 대거 포함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금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각 회계 및 계정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자금 추가 소요시 단기 외부자금조달 등을 허용해 국고금 지원을 원활화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개정안,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와의 원자력 개발 및 이용 협의내용을 담은 협정안이 의결됐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