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9-17
- 담당부서
- 조회수85
주공, 토공, 도공 등 공기업의 자회사 및 유관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등 밀어주기식 계약관행이 앞으로 근절될 전망이다.
또 공기업 건설 전담부처에 대한 권한남용 방지책과 금품제공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공사 감독관리 부문에 대한 근원적 개선작업도 추진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두달간 시행한 관계부처 합동의 공기업 부패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기업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 개선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부방위는 이를 위해 16일 재경부, 예산처, 건교부, 산자부, 농림부 등 주무부처와 13개 산하 공기업이 참여하는 합동 TFT를 구성하고 제도개선책을 시달한 후 세부 실행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부방위는 공기업 사규 및 지침 가운데 국가계약법에 위배되는 불공정 계약행위 유발조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부방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공사들이 특정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계약조건 및 시방조건 제시나 수의계약 불가피 조항의 지침을 삽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회사, 유관회사, 유착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법규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사규를 제정해 공개경쟁없이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게 독점적 사업권을 몰아주는 행태도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민간업체들 가운데 해당 공사출신 임직원을 스카웃하거나 협력업체 및 납품업체로 진입하기 위한 로비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등 부패가 악순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방위는 이 같은 관행을 근절키 위해 공기업 사규 및 지침 정비는 물론 모호한 국가계약법내 관련 규정까지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 표준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관급자재 및 품목선정 기준 및 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고 벌칙규정 강화 등 운영까지 내실화할 방침이다.
부방위는 이와 함께 공기업 공사관리 및 감독부서에 집중된 공정·품질관리, 기성고 확인, 하도급업체 관리 등 막강한 권한과 이에 따른 뇌물수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13개 투자기관의 최근 3년간 부패행위 처벌 공직자 가운데 공사관리 및 감독관련 사항이 무려 3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하도급업체의 금품 상납, 불법 하도급 묵인 등 비리가 토착화된 분야로 개선책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부방위는 인식하고 있다.
부방위는 주공, 토공, 도공, 농기공, 수자원공 등 공사발주가 많은 공기업에 대한 정기적 감사·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공사감독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내부부서간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하도급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현행 벌점 위주의 미약한 제재에 그치고 있는 금품 제공업체에 대한 제재방식도 입찰참여 금지 등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징계양형 기준을 마련해 기존 솜방망이식 처분관행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부방위는 그동안 공모절차 없이 사장이 입맛대로 임명해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던 공기업 감사선임 절차를 투명화하고 부실감사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는 등 내부 부패통제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주요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까지 일련의 과정이 동일부서에 집중돼 로비대상화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분할 및 견제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아울러 인사운영상 비리와 관련 구체적 승진심사기준과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무부처에서 공기업으로, 공기업에서 관계회사로의 퇴직 공직자 취업규정도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전관예우 등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봉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의 업무지시, 청탁기록 관리제를 도입하고 공사 임직원의 관계회사 재취업 제한 및 부당 이권개입 금지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이외 공기업에 대해서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외부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세부내역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변칙·허위집행 사례도 근절할 방침이다.
한편 정책기획실 관계자는 “건당 수억원대의 시설공사를 자회사와 무려 92회나 수의계약하는 등 계약, 공사관리, 인사 등 공기업 전 부문에서 비리가 토착화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세부과제 추진실태를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와 부패방지대책추진점검회의를 통해 매달 점검, 공기업 부문의 부패여지를 철저히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