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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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지자체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규모가 70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대상도 상향조정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부처 협의를 마친 뒤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지역사업자에 한해 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공사 범위를 현행 추정가격 50억원 이하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건설안전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 등의 지역제한 경쟁입찰대상공사는 현행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 대상도 현행 1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2000만원 이하로 재조정됐다.
그러나 현행 특별시, 광역시 관할 구역내 주된 영업소 소재업체로 규정된 지역사업자 기준을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소재로 변경하는 조항은 지역건설업체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배제키로 했다.
지역제한 범위가 기초지자체로 축소되면 수의계약과 페이퍼컴퍼니 난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게 때문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해 국가계약법 심의 당시 지역제한 한도조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던 규제개혁위원회가 지자체 공사의 지역제한 대상공사 확대문제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무리없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부규정인 지역제한경쟁계약 한도액이 상향조정될 경우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가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