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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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물량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감리 후 수행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곳에는 PQ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공사 감리제도의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조만간 건기법 등 관련법령과 PQ 기준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건교부는 단기적으로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의 세부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일부 발주청에 대해 시범적으로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건설공사 감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행 책임감리제도가 발주청의 여건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의무 적용토록 돼있어 효율적인 공사관리방식 선택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건교부는 국내 발주기관 및 감리시장 여건을 감안해 적용에 무리가 없는 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공·검측감리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발주기관에 단계적으로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시공감리는 책임감리 대가의 60% 수준, 검측감리는 40% 수준에 불과해 향후 감리물량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건교부와 건기연은 적격업체 선정 및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리 업무수행평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책임감리원 평가시 현장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감리전문회사 평가는 책임감리원에 대한 배점을 높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감리업체에 대해 입찰시 PQ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감리원 경력 및 업체 실적관리시 평가결과를 반영, 유자격자명부제도 운영과 감리원 승급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리원의 기술력 향상방안도 추진된다.
건교부와 건기연은 감리원의 초과공급 및 자질저하, 노령화 추세 등에 따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우수감리원 확보를 위해 자격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택감리와 마찬가지로 PQ평가시 기술사와 건축사를 보유한 책임감리원에 가점을 부여하고 감리등급별 승급시 경력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한 필터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와 건기연은 발주청과 학계, 일반건설업체 및 감리업계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오는 2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梁忠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