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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9-24
  • 담당부서
  • 조회수88
제조·건설업 중심의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용역위탁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기준으로 총 313만2천개 사업자 가운데 16.5%에 불과했던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74.3%로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비스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도급법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절차를 거쳐 10월중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비중증대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현행 제조, 수리, 건설위탁 등인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용역위탁을 추가하고 용역위탁의 정의를 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지식성과물의 작성 또는 용역의 제공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행위 금지규정을 신설,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기타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양한 납품단가 인하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으로 규정해 운용중인 부당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부당감액행위의 유형들을 법으로 규정했다.


법에 추가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공사비를 하회하는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이다.


부당감액행위는 목적물 납품시점에 비해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저가수주 및 사업적자 등 합리적인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고용보험료·안전관리비·기타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등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權赫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