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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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보수·보강공사나 하수관거공사, 환경시설 관련공사와 같이 공사 내용이 복잡해 업종판단이 애매한 공사에 대한 발주기준이 마련돼 관련 업계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게 됐다.
29일 조달청은 공사 발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분쟁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합전문공사 및 환경관련시설 발주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공사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무범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하수관거공사 및 시설물유지보수공사와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범위가 중복돼 업종판단이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하·폐수종말처리장, 수질오염방지,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설치, 축산폐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시설 등 환경과 관련된 시설공사 등이다.
새 기준에서는 이들 공사들의 발주기준을 판단할 때 우선 관련규정과 유권해석 및 그동안의 집행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사의 특성이 반영되면서도 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공사별 업종 판단기준을 설정하되 수요기관을 비롯한 건설업을 관할하는 건교부, 관련협회, 변호사의 자문 등 등 관련기관의 의견도 반영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관련 규정이나 집행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변동상황이 생기면 기준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들 공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공사발주 과정에서 일관성이 유지됨은 물론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특히 최근 하수관거 발주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와 같은 업종간의 분쟁발생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설물유지보수공사
일상적인 점검 및 정비에 따른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 등의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다만 보수 등의 공사라도 주요 구조부의 해체나 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공사내용에 따라 해당 업종을 결정하게 된다.
이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이 포함된 공사는 건축공사업으로 하되 증축 등 주요 구조부의 변경이 없으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제한하게 된다.
또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을 증설 또는 확장하거나 주요 구조부의 해체 등이 포함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건설업종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예를들어 교량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토목공사업종에, 폐수처리장 등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에 각각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수 등의 공사내용이 1개 전문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면 해당 전문공사업에 자격을 주되 그 공사가 2개 이상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입찰자격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들어 보수공사가 방수에만 한정돼 있으면 입찰자격을 미장·방수공사업으로 한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포장공사, 조경식재공사, 삭도설치공사 등과 관련한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포장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과 같은 해당 전문공사업종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으로도 업무범위에 대한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이나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개별검토를 거치게 된다.
◇하수관거공사
전문건설업자는 복합공사라도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로 구분될 경우 도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부대공사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분명해 그동안 하수관거공사의 경우 일반 및 전문업계간에 분쟁이 심화됐었다.
특히 유권해석 기관인 건교부에서도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비록 유권해석을 내려주긴 했어도 보다 명확한 기준설정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주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분쟁소지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조달청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 하수관거공사에 대해서는 먼저 관련규정, 유권해석, 공사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특히 공사의 특성이나 현지여건과 관련해서는 수요기관의 정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만큼 해당 수요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분쟁방지를 위해 계약요청 즉시 수요기관과 공사특성 등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건교부의 협의와 변호사의 자문도 구하기로 했다.
이 같은 판단기준을 근거로해 하수관 설치와 이에 따르는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공사 비중이 큰 경우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하고 다만 공사내용에 구조물공, 포장공, 추진공 등의 공사가 복합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의견(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 제반사정) 및 비중 등을 고려해 해당 업종을 결정토록 했다.
조달청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업역제한 폐지나 겸업 확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방향으로 기준이 흡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시설 관련공사
우선 환경시설의 내용에 따른 관련 업종의 업무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격심사는 자료관리 상황이나 업종간 심사조건의 비교가 가능한 지 등을 검토해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때 복수업종의 공사 또는 관련협회 등이 없어 객관적 심사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능력분야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기준하에 환경시설 관련법을 적용해 △환경오염방지시설중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수질방지시설업, 대기오염방지시설은 대기방지시설업, 소음 및 진동방지시설은 소음·진동방지시설업,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업·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하게 된다.
/李俸杓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