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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9-30
  • 담당부서
  • 조회수88
소규모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일정부분의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


3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30∼50%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의무하도급제도가 2007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건설업 폐업제도가 도입돼 폐업신고후 6개월 이내에 건설업을 재등록하는 경우 종전업체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정부안으로 확정됐다며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중 건교위,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중 공포·적용될 전망이다.


우선 개정안은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과 건설사의 입찰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시공제도를 도입했다.


일정금액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건교부는 금액 규모와 직접시공비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으며 3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30∼50%를 직접 시공토록 하는 방안을 관련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2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는 20%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규정한 의무하도급제도를 폐지,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에서 미국 등 10개국에서 의무하도급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데다 현실적으로 제도도입때에 비해 평균 하도급비율이 의무하도급 비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폐업신고제도를 도입하고 폐업전 지위 승계 조항을 신설했다.


영업폐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건설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 자진반납으로 간주, 등록말소 처리되고 있으나 법위반 사실이 있는 건설업체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이 건설업을 등록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6개월 이내 재등록업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전 건설업자의 지위이전은 물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도 그대로 진행토록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낙찰전 하도급 받을 전문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부대입찰제도를 폐지했으며 시공능력평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 전문건설업 등록업무를 시·군·구로 이양하고 설계변경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며 공공 발주자에게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때 소요되는 수수료와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4대보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공공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저가하도급 심사를 하도록 했다.


/蘇民鎬기자 mino@














<해설>





건산법 개정안은 크게 시공 및 하도급제도 개선과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건설산업발전 기반조성 등으로 나뉜다.


건설업 관련 제도와 관행을 국제기준과 시장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면서 저가하도급과 실적 허위제출 등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시공 및 하도급제도로는 소규모 공사 직접시공의무제 도입과 의무하도급제 폐지, 부대입찰제 폐지 등의 변화를 포함한다.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을 위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저가심사 의무화를 도입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및 4대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했다.


또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자료의 허위제출시 제재를 강화했다.


건설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 건설기능인력을 육성·지원하도록 체계화하고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때 도입키로 한 건설업자의 시공범위 확대(연면적 661㎡ 이상 주거용 건축물등→면적에 관계없이 3층이하)를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했다.














<건산법 개정안 상보>





△소규모공사 직접시공의무제


일정금액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일정비율을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한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공사 물량은 감소했음에도 불구, 등록기준이 낮아짐에따라 무자격 부실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이들 업체는 입찰브로커화,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일괄하도급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건교부의 건설공사현장 실태점검에서는 일괄하도급·재하도급금지위반 등 700여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해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토록 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건설공사 발주시 시공업자가 변별력이 부족한 소규모 공사(예시 30억원)에 적용토록 하고 직접시공비율은 30% 이상 또는 50% 이상 등으로 설정·운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연구용역을 오는 11월까지 진행,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무하도급제 폐지


일반건설업자는 2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 이상, 30억원 이상 공사는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영업정지나 의무하도급금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하도급 비율을 법으로 규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설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DDA협상시 미국과 호주 등 10개국에서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제도폐지를 의결했었다.


더구나 제도도입 당시와 달리 현행 실제 하도급 평균비율은 지난 95년 46.69%에서 2002년 53.64%로 갈수록 늘어나며 의무하도급비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무하도급제도를 폐지하되 전문건설업계의 부담과 제도 적응기간을 감안, 2007년1월부터 적용되도록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부대입찰제 폐지


건설업자가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도급시 견적대로 계약할 의무를 지우는 부대입찰제가 폐지된다.


전문건설업체의 부실견적과 중소전문업체의 입찰기회 상실 등 시행상 부작용이 야기되는 제도를 규개위 의결에 따라 국가계약법에서도 지난해 12월 폐지했었다.


△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 의무화


지난 2000년 5월 도입된 저가하도급 심사제도는 발주자가 하도급금액이 원도급 수주금액의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 적정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사결과 85점 미만인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요구가 가능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자의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현재 저가하도급 심사가 임의화돼 있고 발주기관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저가하도급 방지가 미흡하다고 보고 의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간 발주자의 경우 하도급저가심사 능력이 부족하고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폐업신고제 도입


현재 건설업은 등록제도만 있을 뿐 영업폐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건설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건설업등록 자진반납으로 간주돼 등록말소 처리된다.


무엇보다 법위반 사실이 있는 건설업체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이 건설업을 등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폐업후 재등록하면 새로운 건설업자로 보아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폐단이 있었다.


개정안은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등록관청은 등록말소하도록 했다.


또 6개월 이내 동일 건설업을 재등록하는 경우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 및 영업정지 효과를 승계하도록 했으며 6개월 이내 재등록업자에 대해 폐업신고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도 속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능력자료 허위제출 제재강화


공사실적과 재무제표 등 시공능력평가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현 규정에 6개월 이하 영업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시공능력 평가시 건설공사 실적 등을 부풀려 신고, 이를 입찰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보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했다.


원도급업체에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면서도 하도급 대금의 평균 1.08%에 이르는 발급수수료를 원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대보험 비용 공사원가 의무반영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4대보험 소요비용을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의무화한다.


국가공사의 경우 원가반영이 돼 있지만 원·하도급자간 하도급계약시 보험료와 제세공과금을 일괄, 공과잡비로 계상하기 때문에 4대 보험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왔다며 도급계약시 4대보험 소요비용을 별도 산정함으로써 건설업체의 비용(공사비의 2.86%)을 보전하도록 했다.


△기타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 발주기관은 설계변경 등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수급인이 계약금액 조정내용을 몰라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 공공발주자의 공사관리, 부실시공 방지 등 책무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부실시공 및 하도급 관리 등 발주자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공사감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과 건설기능인력양성 종합대책, 건설산업정보망 운영계획 등 주요정책을 심의하기로 했다.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돼 있던 전문건설업의 등록·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시·군·구로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