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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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허가과정서 도로정비 등 요구
앞으로 일선 자치단체들이 대규모 주택 건설 공사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각종 기간시설 공사 요구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허가권자인 일선 지자체의 눈치를 보느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부담해 온 건설업체들의 재정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 건설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허가권자인 일선 지자체의 암묵적 요구에 따라 주택 건설 외에 인근 지역의 도로 건설·정비는 물론 운동장·놀이터 정비, 공원 등 조경시설 확충 등 각종 기간공사를 떠맡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같은 기간 공사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함에도 건설업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결국 건설업체의 재정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 건설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인상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일선 지자체가 건설업체에 각종 기간시설 공사 등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건설업체의 기간시설 설치 범위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관련법은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관련법 시행과 동시에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감사원에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개정된 주택관련법이 시행될 경우 건설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업계 경영난 해소는 물론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지역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각종 주택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허가권자인 일선 지자체들이 인근 도로 정비·개설이나 공원 조성 등 기간시설 공사를 요구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떠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재정적 손실을 초래, 업계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건설업체에 주는 재정적 부담이 결국 주택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업체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기간시설 설치부담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동진 기자 deadline24@h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