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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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 원인… 피해는 소비자몫
토지공사 충북지사가 지난 2000년 이후 청주지역에서 공급한 공공주택용지 가운데 23%가 적어도 수백억원 상당의 웃돈이 얹어져 전매된 것으로 밝혀져 국정감사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청주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신행정수도 입지 인근에 대한 초강력 투기 억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토지공사가 공공주택용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전매를 허용,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난과 함께 ‘투기 억제’라는 정부정책을 역행하며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5일 국회 건교위 정장선(열린우리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토지공사 충북지사가 조성해 공급한 공공주택용지 14만9천508평(49만8천361㎡) 가운데 23%에 이르는 3만3천867평(11만2천893㎡)이 전매됐다.
금액기준으로는 478억원어치의 용지가 전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택지개발지구별로 △청주산남3지구 공공용지 공급면적 8만6천217평(28만7천393㎡·8필지·분양금액 1천436억원) 중 1만4천853평(4만9천511㎡·2필지·금액 225억원) △용암2지구 공공용지 공급면적 5만3천115평(17만7천53㎡·6필지·금액 712억원) 중 8천840평(2만9천467㎡·금액 139억원) △하복대지구 공공용지 공급면적 1만174평(3만3천915㎡·1필지 분양금액 114억원)이 전매됐다.
공공주택용지 전매에는 대부분 거액의 웃돈이 붙어서 거래된 것으로 정 의원은 추정하고 있다.
정장선의원 김진해 보좌관은 “화성 동탄지구에서 당초 분양 받은 토지가격의 70%가 웃돈으로 얹어져 전매된 사실을 감안할 때 청주산남3지구 등도 상당한 웃돈이 얹어져 전매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무엇보다 전매라는 것이 당초 분양계약자가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할 때 토지공사 충북지사가 공급한 청주산남3지구 등 청주지역 3개 택지개발지역내 전매가 확인된 공공주택 용지(3만3천867평·분양금액 478억원)에는 적어도 320억원(70% 기준) 상당의 웃돈이 얹어져 거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매시 붙은 웃돈은 결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토지공사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겨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전가시킨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토지공사 충북지사는 한편 지난 5월 당초 토지 전매를 제한했던 산남3지구 내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도 자체 업무지침을 마련, 재공고를 통해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투기과열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