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4-10-08
  • 담당부서
  • 조회수95

충주 가금~칠금간 도로확포장공사 입찰 앞두고


충주시가 발주하는 가금-칠금간 도로확포장공사 입찰을 앞두고 입찰 참가에 대한 자격요건을 놓고 지역건설업체들이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입찰 참가 자격요건에 가능한 한 도내 소재업체와 공동도급하는 것을 정정해 반드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해달라’며 충주시에 3번에 걸쳐 재건의를 하는등 반발을 보이고 있다.
 지역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충주시는 총 사업비 732억9천여만원을 투입, 오는 200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가금-칠금간 도로확도장공사(2-4차선)를 하기위해 지난달 30일 조달청에 발주의뢰 요청서를 접수, 8일쯤 입찰공고가 발표될 예정이라는 것.
 충주시는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요건에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자는 가능한한 충북도 소재 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지역건설업계는 ‘충북도 소재업체와 가능한 공동도급한다’는 내용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역업체와 의무공동도급’으로 정정해 줄 것을 충주시에 지난 1일과 4일, 7일 등 3회에 걸쳐 건의하고 나섰다.
 일례로 음성 대소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반드시 지역업체 1개사 이상 49%이상 공동도급), 성남시 중동지하주차장 건축공사(반드시 지역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 옹진군 청사신축공사(반드시 지역업체와 30%이상 공동도급), 3.15시민회관 신축공사(반드시 지역업체 2개사 이상 35%이상 공동도급)등에서도 지역업체와 반드시 공동도급 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지자체나 광역 시ㆍ도는 물론 기초단체의장이 지역업체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법 또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대해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충주시의 이번 공사 입찰참가 자격조건에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어느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것 아니냐하는 의혹까지 들어간다”며 “충주시가 지역건설업체들의 보호육성차원에서 반드시 지역업체와 의무공동도급(20-40%)으로 명시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