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0-14
- 담당부서
- 조회수84
내년 하반기 시행될 행자부의 지방계약법 제정안이 현재 법제처 검토중이다. 행자부 최종안은 입법예고안에 비해 지자체 권한남용 여지가 있는 규정들을 보완해 건설업계의 입찰, 계약상 안정성을 제고하고 성격상 하위규정이나 법적 일치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로 한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등 필요사항의 대통령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 △계약보증금을 대체할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및 연대보증인 규정 삭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이전 계약상대자와의 사전 협의절차 삽입 △공동계약 규정 중 일반 ·전문건설업자간 공동계약 사항 지정조항 삭제(시행령에 별도 규정) 등 지방계약법이 담고 있는 세부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지자체 권한남용 방지
행자부는 당초 입법예고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범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했던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이행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했다.
보증금의 액수와 부과방식을 지자체가 결정한 자체 조례가 아닌 중앙부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시함으로써 지역별로 업계의 보증금 부담액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일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발주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업계에 과다한 부담을 안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