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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10-14
  • 담당부서
  • 조회수84
주택공사는 시설공사 PQ심사기준중 가점평가방법을 지금까지는 신인도를 제외한 전체 평점을 기준으로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각 심사분야별 평점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또 지역 공동도급 가점에 있어 공동도급 대표 수급체가 해당지역 업체인 경우에도 동일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주공은 13일 이 같은 방향으로 시설공사 PQ심사기준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주공은 개정기준에서 가점평가방법을 지금까지는 신인도를 제외한 전체 평점에 가점을 계산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신인도를 제외한 각 심사분야별 평점에 가점을 계산해 적용키로 했다.


주공은 그러나 분야별 배점한도는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주공은 또 지역공동도급 가점도 현재는 공동도급 잔존구성원이 해당지역업체인 경우에만 4∼5%의 가점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해당지역업체인 경우에도 동일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주공은 이와 함께 경영상태의 건전성을 입찰의 기본요건으로 강화하고 2단계 심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심사방법과 신용등급 심사제확대를 골자로 하는 경영상태 심사방법을 비롯 시공평가점수 비중강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의 구분 심사 등은 회계예규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주공은 그러나 PQ심사기준 개정에도 불구,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PQ부분의 분야별 배점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공은 이중 지역공동도급 가점부여방식은 기준 개정과 동시에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 6월30일까지 업체가 선택해 현행기준으로도 심사가 가능토록 했다.


/韓良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