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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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면제ㆍ포상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전액을 현금과 기업 구매카드로 결제하는 업체에 대해 내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모범업체를 선정해 포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올해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 대금 전액을 현금 결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396개 업체 가운데 내년 서면실태조사 면제를 요청한 72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사실 확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의 어음 결제를 줄이고 현금성 결제를 늘리기 위해 세액 공제(결제액의 0.3%), 벌점 감점(결제비율 80% 이상은 2점, 80% 미만은 1점), 과징금 감면(결제비율 80% 이상 과징금의 50% 감면), 현장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김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