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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10-14
  • 담당부서
  • 조회수86
내년 1월부터 1㎞ 이상의 도로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공공공사에 순환골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3일 이를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동 제정안은 앞으로 20일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후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순환골재의 사용확대를 위해 용도를 도로기층용과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토지형질 변경을 위한 성토용, 매립·복토용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획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상은 1㎞ 이상의 도로건설(기층재) 및 하수관거 정비(모래기초)와 공동주택 건설, 15만㎡ 이상의 산업단지 부지조성(지반다짐), 환경기초시설 설치(진입도로), 1천㎡ 이상 주차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이다.


단 순환골재의 사용량 및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순환골재의 수급상황과 생산기술수준, 용도별 품질기준 등을 고려해 환경부와 건교부가 공동으로 고시키로 했다.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정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및 평가상 공시절차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발주자의 경우에도 적격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현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만 적용했던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국가계약법상으로 규정, 모든 공사에 통일된 심사세부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법 시행을 고려, 아직 부처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발주 대상공사에 대해 우선 5톤 이상의 공공공사로 잠정 결정하고 이번 제정안에 반영했다. /奉承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