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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10-21
  • 담당부서
  • 조회수87
앞으로 계약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입찰담합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심결이 이뤄진다.


현행은 500억원 이상에 한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심결이 이뤄졌고 이하는 위원 3인의 소회의가 심결을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사건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처리되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공동행위(카르텔)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 소관 요건을 완화해 동종업종 시장규모가 500억원 이상이거나 계약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전원회의가 심결을 맡도록 했다.


현행 공동행위에 대한 전원회의 소관은 동종업종 시장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시장에서 공동행위 참가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와 계약금액 500억원 이상인 입찰담합에 한하며 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로, 소회의는 전원일치로 각각 심결이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사건의 전원회의 소관기준이 높아 경쟁제한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도 이에 걸맞는 심층심의가 곤란했다며 담합사건은 경쟁제한효과가 크기 때문에 심의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전원회의 대상요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규칙은 또 사건당사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공익상 응할 필요가 없을 경우 등에는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관련자료를 삭제한 뒤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르텔을 포함해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은 법원처럼 여러차례에 걸쳐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속개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한차례 심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심의당일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은 다음주 전원회의로 넘어가 심의가 속개된다.


개정규칙은 이밖에 사건처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보고서에는 조사공무원의 이름을 제안이유 부분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원회의가 심결한 의결서의 서명란에도 주심위원을 표시하도록 했다.


/權赫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