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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10-23
  • 담당부서
  • 조회수84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대상 지역 및 충청지역의 건설경기 둔화 등 향후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지방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 R&D특구 등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이와 연계되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위헌결정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되는 것이 2∼3년 후의 일이어서 당면 경제운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이와 긴밀히 연계돼 있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방안은 행정수도 건설의 차질과 관련해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계획의 조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대상지역 및 충청지역의 건설경기가 둔화 등 향후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는 이 부총리를 비롯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權赫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