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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10-25
  • 담당부서
  • 조회수87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충청권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의 차질 또는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 사업 추진에서 충청권을 우선 배려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수도 건설계획에 따라 지방재정투자계획과 지역개발계획 등을 수립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건설 중단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충북도는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을 행정수도 건설 등을 기반으로 철도와 도로망 구축을 핵심내용으로 설정했다.
도는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권내에 증평∼청주∼오송∼조치원∼행정수도∼신탄진∼대전∼옥천을 잇는 경전철 건설 계획을 포함시켰다. 또 대전∼행정수도∼오송∼충주∼제천∼강원 평창을 잇는 충청고속도로 건설도 계획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건설 무산으로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수정계획을 중심으로 내년 6월까지 수립할 충북도의 중·장기 발전계획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할 상황이다.
충북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송이 행정수도와 근접해 있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서의 논리를 내세워 유치에 온힘을 기울였으나 위헌 결정으로 유치 논리가 크게 약화됐다. 또 청주시도 행정수도 입지와 10㎞ 거리에 있어 배후도시로서의 기대와 청주국제공항의 행정수도 관문 공항도 물거품이 됐다.
청원군도 행정수도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으나 이 역시 무의미해졌다.
대전·충남지역도 사업추진에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충남도청 이전 후보지가 행정수도 예정지와 연계·결정될 수밖에 없어 도청 이전 용역의 지연이 예상된다. 또 충남도는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 도내 3개 동서내륙축과 함께 보령∼행정수도∼경북 영덕을 잇는 내륙축 추가 건설 등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행정수도 예정지에 입주할 73개 국가공공기관의 이전이 무산됨으로써 주변지역의 개발 기대는 물건너 갔다.
충청지역 주민들은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지난달 23일 행정수도 대안으로 제시한 충청권 ‘행정특별시’ 건설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기관·기업도시·혁신도시 등을 충청권에 우선 배정하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