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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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분양 건설업체 자금난…분양 강행 놓고 고심
지난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판결함에 따라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물론 아파트 분양시장은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청주ㆍ청원(오창)지역의 경우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신행정수도 배후도시라는 호재를 이용, 분양 홍보에 적극 나섰지만 헌재 판결 이후 분양을 하게 될 산남 3지구의 경우 일부 건설업체들이 미분양에 따른 자금난을 껴안고 분양 강행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특히 분양을 한 이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청주지역의 아파트는 물론 오창지역의 경우 급매물과 계약해지등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지역 11월 분양아파트
청주지역에서는 11월과 12월에 산남 3지구에서 잇따라 4천여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현진종건이 26-33평형 아파트 521세대를 분양하는 것을 비롯 대우건설이 860세대(29-33평형), 영조주택 570세대(34평형), 계룡건설 551세대(39-59평형), 대원건설 670세대(32평형), 자영산업 583세대(32평형), 아주종건 616세대(32평형), 유승종건 512세대(24평형 임대)등 4천4백여세대가 분양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부영건설의 경우 영운동과 용암동에 35평형 아파트 646세대를 11월에 공급할 계획이며 임대와 분양을 놓고 고심중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지난 21일 예상치 못한 헌재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라 분양이냐 사업연기냐를 놓고 퀘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분양을 할 경우 분양률이 50%를 밑돌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분양업체의 한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호재는 없어졌지만 택지개발내에서의 분양이라는 장점을 같고 분양을 할 것인가 연기를 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중”이라며 “분양을 연기하려면 금융비용까지 감수를 해야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창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는 지난 4월부터 쌍용 662세대, 한라건설 1천529세대, 대우이안 818세대, 대원 464세대, 중앙아파트 1천338세대, 한국토지신탁 949세대, 우림아파트 1천120세대등 총 1만2천여세대의 아파트가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호재를 않고 분양을 이미 마친 상태이다.
청주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미 분양을 마친 오창지역의 경우 미등기 전매가 되지 않아 벌써부터 고민에 빠진 입주예정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외지인들, 특히 서울 사람들이 입주를 하지 않으면 2년후 입주시기에 가서는 급매물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 입주률마져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청주지역 용암 세영첼시빌 아파트를 비롯 대림아파트, 개신동 대우 푸르지오등에도 벌써부터 잔금처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헌재 결정이후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처럼 청주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냉각과 함께 아파트 분양시장도 찬바람이 계속 불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추세는 강서와 오송지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