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0-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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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으로 호황을 누렸던 청주·청원지역 아파트건설업체들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의한 수도이전 중단으로 비상이 걸렸다.
특히 향후 청주 산남3지구 등에서 분양을 계획중인 일부 건설업체의 경우 분양가를 낮추거나 시기를 수정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반면 아파트 예비 청약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으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청주권 아파트 분양가 거품’이 사라질 것은 물론 분양가 인하 조짐에 크게 환영하며 사태추위를 주시하고 있다.
26일 청주시와 주택건설업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호재로 청주?청원지역에서 높은 분양률을 보이며 사업이익을 봐왔던 건설업체들은 최적의 주거지로 지목돼 온 청주 산남3지구에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현재 △부영건설 임대아파트 24평형 1141세대 △대우건설 29, 33평형 760세대 △계룡건설 42평형 629세대 △대원 32평형 670세대 △현진에버빌 32평형 533세대 △자영산업 583세대 △유승종합건설 512세대 등 7개 업체가 모두 5547세대를 분양한다.
또 태영건설이 신봉동에 600여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며, 주공충북본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영지주에 517세대를 분양중에 있다.
그러나 이들업체는 지난 22일 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수도건설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분양가를 낮추거나 시가를 미루는 등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이들업체는 또 당초 평당 분양가를 600만~650만원으로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신행정수도 이전 무산과 함께 주공충북본부가 최근 분양한 신영지구 평당분양가가 470만원대임을 감안해 평당 분양가를 530~5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재를 통과하면 평당분양가를 680만원대를 계획했으나 무산됐지만 행정특별시 등을 건설한다는 점을 감안해 600만원대에 맞추자는 목소리가 높아 결과가 주목된다.
이들업체가 담합으로 분양가를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향후 청주지역은 사직재건축아파트 3600여 세대를 비롯해 강서지구, 성화지구 등에 무려 8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으로 예비청약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 4월 5개 업체가 5557세대를 분양한 데 이어 8월 말 1602세대 등을 분양한 오창단지의 경우 분양당시 수도권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으나 헌재판결 이후 계약해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오창단지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도권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수도이전 무산에 따른 투자이익 감소를 예측해 10%(1000만~1500만원) 안팎의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주·청원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업체들은 신행정수도 이전이란 호재로 기대 이상의 사업이익을 올렸으나 수도 이전이 중단 돼 분양자들의 개발이익 또한 감소한 만큼 분양가 거품을 빼고 현실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청주지역은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는 관계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미분양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