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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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분할발주 등 육성책 절실
각종 규제와 부동산 억제정책등으로 인해 충청권의 민간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헌재의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판결로 인해 도내 건설업체들의 투자심리 마져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행정수도이전의 기대심리로 투자되었던 부분이 현재로서는 투자의미가 퇴색, 또는 무산되고 있어 더욱더 건설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부은 꼴이 되고 있다.
도내 일반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현저히 줄어든 공사발주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회사운영자체는 물론 존립마겨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것.
이를 반영하듯 대한일반협회 충북도회에 집계된 2003년도 공사발주현황에 따르면 관급공사가 총 870건에 금액으로 약 1조2천억원에 이르렀다는 것. 지난해의 경우 도내 건설업체수는 578개사(회원 304개사, 비회원 274개사)로 이 가운데 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460개사, 수주를 못한 건설업체는 118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업체별 평균 수주액이 20억7천만원이었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 9월 30일현재 도내에서 발주된 관급공사와 금액은 총 683건에 1조593억원에 이른다는 것. 이는 올해 총 598개 건설사(회원 320개사, 비회원 278개사)중 공사수주를 한 업체는 328개사로 54%에 불과하며 수주를 못한 건설사도 270개사로 45%에 이르러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 업체별 평균 수주금액도 17억7천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처럼 건설업체들의 주변환경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헌재의 위헌판결로 인해 신행정수도 이전의 기대심리마져 없어져 도내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건설체감경기는 더욱 냉각되고 있다는 것.
도내 B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입찰참가수수료 폐지, 제잡비율의 상향조정, 지역건설업체들의 보호육성차원에서 대형공사의 분할발주등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부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