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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10-27
  • 담당부서
  • 조회수86
조달청이 26일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가격 적정성심사 방식을 적용해 집행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법전∼소천(법전측, 소천우회) 국도건설공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 입찰에서 쌍용건설이 두건을 모두 수주했다.


그러나 심사기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법전∼소천의 경우 입찰참가업체의 74%가 60% 미만으로 투찰하는 등 연말 수주목표 달성을 위한 저가투찰 행위가 속출하고 있어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입찰이 집행된 법전∼소천 국도건설공사의 입찰에서는 모두 50개사가 참여해 이중 예정가격 대비 57.2%인 527억4천200만원을 써 낸 쌍용건설이 가격순위 4번째로 투찰, 행운을 안았다.


투찰률 분포는 55%에서 60% 미만 사이에 전체의 74%인 37개사가 집중됐고 나머지도 65% 이상 투찰자는 한개사도 없이 63%대 이하로 가격을 제시하는 등 극심한 가격경쟁을 벌였다.


이어 36개사가 참여해 집행된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 입찰에서도 쌍용건설이 예가대비 58.7%인 957억9천900만원을 써내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했으면서도 부적격 공종수 등의 심사에서 통과해 수주에 성공했다.


이 공사의 투찰률 분포 역시 58∼59%대에 무려 10개사가 몰리고 70% 이상 투찰 업체가 1개사에 그칠 만큼 극심한 눈치작전을 펼쳤다.


이 같은 투찰현상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입찰가격 적정성심사 프로그램에 의한 저가투찰 방지기능이 미흡한 데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수주목표를 달성하려는 분위기까지 겹쳐 낮은 투찰자가 몰리기 때문으로 평소의 PQ 통과자수를 감안하면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李俸杓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