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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10-27
  • 담당부서
  • 조회수87
대전·충남 위헌 찬바람-충북은 큰 영향없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충북지역의 경우 아파트 분양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은데 비해 대전과 충남지역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신열)가 26일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우선(1,2)순위 대상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시작한 신영지구의 경우 오후 6시까지 집계한 결과 임대와 분양에 총 534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평 A·B형(165가구) 임대 아파트에 이날 348명이 접수, 2대 1을 넘겼다.
 또한 20평형(60가구) 임대 아파트는 50%정도인 28명이 청약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23평형(3가구)은 한명도 없었으나 31평형(212가구)은 137명이 접수한 것을 비롯, 40평형(17가구)은 21명이 각각 청약을 신청,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시장이 강세를 유지했다.
 이로인해 주공충북지역본부는 27일 40평형 분양과 임대아파트 23평형의 경우 접수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주공충북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이 청약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첫날 접수 결과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27일 실시되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 접수에서 임대 및 분양 계약이 모두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26일 대전시 동구 홍도동에 681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신동아건설이 25일 헌재 결정 이후 첫 우선순위 청약 접수를 한 결과, 전체 분양 대상 가구의 3% 가량인 20여명이 접수를 마쳐 올초 중구 문화동에서 같은 회사의 아파트 분양시 우선순위에서 6%가 접수한데 비해 절반 가량 청약접수가 줄었다. 또 이 회사 견본주택도 지난 15일 처음 문을 열었을 당시에는 하루 1천여명이 찾았으나 헌재 결정 이후 방문객이 절반으로 크게 줄었다.
 동구 가오동에 653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헌재 결정 다음날인 22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우미건설도 주말에는 1천명 안팎, 25일은 하루 방문객이 600여명에그쳤다. 그런가 하면 이달 말 유성지역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분양을 준비하던 금성백조건설은 사업성 등을 검토한 끝에 결국 분양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충남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행정수도 후보지였던 연기군 지역에서는 대우 푸르지오(시행사 ㈜원산.286가구) 2차 아파트가 내달 분양될 예정이지만 이번 행정수도 건설 무산으로 분양일정이나 분양가도 책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충남주택협회 이동하 사무처장은 “충남권 주택시장에서 신행정수도라는 건설 호재가 사실상 사라져 당분간 건설경기 전반에 걸친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대안이 주택시장 전망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