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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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J·C레미콘 대표이사·임원 중복… 편법 배정 의혹
보은지역 모 레미콘업체가 관급레미콘을 배정받기 위해 서류상 하자없는 자매회사를 만들어 놓고 타 업체보다 2배가량 많은 물량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약 2주전부터 1개 공장 가동을 수시로 중단한 채 2곳에서 배정받은 물량을 1곳에서 일괄 제조한 뒤 관급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보은지역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당초 3개 레미콘업체가 수주하는 관급물량은 12만㎥로 각각 4만㎥씩 배정받다가 지난 4월부터 배정물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
이는 지난 2월 KS품질인증을 받고 3월에 KS 품질인증을 취득한 뒤 4월부터 본격적인 관급레미콘을 배정받고 있는 C레미콘이 등장하면서부터. C레미콘은 4월부터 현재까지 2만2천500㎥을 배정받아 ㎥당 5만2천원씩 모두 11억7천만원 상당의 관급레미콘 배정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양 회사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C레미콘 윤모 대표이사(40·보은군 보은읍)가 J레미콘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또 J레미콘 대표이사 박모씨(68·보은군 보은읍) 역시 C레미콘 감사를 재직하는 등 두곳 회사 상당수 임원이 중복돼 있어 관련회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약 2주전부터는 J레미콘이 레미콘 제조를 중단한채 C레미콘에서 일괄적인 제조·납품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관련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양 회사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판매정지 등 중징계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레미콘협동조합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서류상 하자가 없는 회사에 관급물량을 배정하지 않아도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은지역 레미콘업계는 “충북레미콘협동조합측이 관련회사 가능성이 높은 양 회사측에 계속해서 관급물량을 배정한다면 대부분의 업체들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업체를 설립하게 될 것”이라며 “조합측은 양사의 레미콘 제조 및 납품실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관급물량 배정에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J레미콘의 한 관계자는 “두 회사 임원이 중복된 것은 자매회사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관급물량은 따로 배정받고 각각 제조·납품해오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