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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11-02
  • 담당부서
  • 조회수86
지자체의 계약업무 처리방식이 새 적격심사기준에 맞지 않거나 행자부가 아닌 재경부, 조달청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면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계약업무처리 관련 회계통첩을 재고시하고 각 지자체로 하여금 행자부 소관 계약법령이나 유권해석을 계약업무 수행의 최우선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63조 및 시행령 70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타 개별 법령에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지방재정법 및 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토록 했다.


특히 지자체 계약업무 처리시 지방재정법령을 총괄하는 행자부가 시달한 지침, 예규, 훈령, 회계통첩, 유권해석만이 효력을 발휘하며 재경부, 조달청 등 타 부처의 지침이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 계약업무는 무효로 규정했다.


이번 회계통첩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지난 2월 개정고시된 새 적격심사 기준을 무시한 채 개정이전 적심기준을 악용하거나 타 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행자부측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통보된 낙찰자가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 새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2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개정이전 기준을 적용해 입찰을 재공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행자부, 재경부, 조달청에 동시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후 입맛에 맞는 해석내용만을 참조해 계약업무를 편법 처리함으로써 선량한 업체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 같은 지자체의 탈법적 업무처리 행태를 막기 위해 조달청, 재경부에 지자체 계약업무 관련 유권해석시 행자부에 재의뢰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작년 11월말 이 같은 내용의 회계통첩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지만 최근들어 편법적 계약 업무처리 관행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이 같은 관행에 쐐기를 박기 위한 조치”라며 “건설업계 역시 행자부 소관 회계예규나 유권해석에 벗어나는 발주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잘못된 법령 적용에 따른 피해를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