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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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100억원 이하 중 대통령령이 정한 건설공사는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가 도입·시행된다.
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제도가 도입되고 골재채취단지에 관리자를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골재공영관리제가 추진된다.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인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이 공개된다.
아울러 기업도시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기업도시 개발이 본격화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상정한 법률 제·개정안 22건 가운데 6건을 원안대로, 7건을 수정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하는 한편 나머지 7건은 처리를 보류하고 2건은 폐기시켰다.
<이하 기사는 일간건설신문 참조>
/兪一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