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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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을 다중이용시설 외에 공동주택과 학교, 사무실 등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건물용도별로 적정 환기기준을 신설하는 등 설계·시공·사용 등 건축물의 전생애 단계에 걸친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7일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건교부 등 8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내공기질관리 중장기 로드맵(2004∼2008년)’을 발표했다.
<이하 기사는 일간건설신문 참조, 표 있음>
/奉承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