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4-12-10
  • 담당부서
  • 조회수87
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으로 인한 사업지연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목상 임야에 대해서도 농지가격으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십년간 농지로 이용하면서도 지적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분류돼 국도나 고속도로 등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상비를 둘러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또 개정 이전에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일선 지자체에 행정지침을 시달하고 지방국토관리청이나 도로공사도 협조를 지시,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의 농지임에도 공부상의 지목을 이유로 토지보상을 꺼리는 지자체들의 관행이 개선돼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건교부는 공부상 임야에서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왔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보상을 해주게 되면 감사원의 지적이 나올 것으로 우려, 지자체들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번 지침시달 및 관련법 개정으로 보상관련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상에 앞서 지형이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제 농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강제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사업시행자가 설치해 주는 담이나 진입로 등의 비용이 잔여지의 가격을 초과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땅주인과 협의해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蘇民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