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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12-13
  • 담당부서
  • 조회수88

일부 건설업체 자본금·기술자 면허증 돈주고 빌리기 성행


정부가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을 위해 지난해 8월 건설산업기본법을 강화하면서 기존 건설업체들에게 이번달까지 자본금과 기술자 등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하는 건산법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자본금이 약한 기존 건설업체들의 경우 고리 이자를 주고 자본금을 잠시 빌려 통장잔고 증명만 맞추고 기술자 면허는 대여료만을 주고 빌려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부실건설업체를 퇴출하기위해 건산법을 강화, 신규회원사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기존 건설회사의 경우 이번달 말까지 자본금과 기술자, 사무실 등을 늘려 충족시키도록 유예기간을 주었다.
 이로인해 지난해 8월 이전부터 운영했던 일반 건설사의 경우 이번달 말까지 건축은 자본금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토목의 경우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토건의 경우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자본금을 각각 늘려야 한다. 기술자도 건축 4인에서 5인으로, 토목 5인에서 6인으로, 토건 10인에서 12인으로 각각 늘여야 한다.
 이와함께 도내 2천196개의 전문건설업체의 경우도 자본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야 한다.
 그러나 자본금이 약한 도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은행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자본금 마련이 더욱 어렵다고 판단, 1억원의 자본금을 추가로 마련하기보다는 사채업자들에게 단기간동안 고리사채를 빌려 12월 31일자 통장 잔고증명만을 맞춘후 행정관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1억원의 사채를 빌릴경우 하루에 50-70만원의 이자를 내야하며 2억원의 경우 100-14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들 사채업자들은 12월31일에 건설회사 법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준후 통장과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건설회사 대표에게는 선이자만 받은후 내년 1월 3일쯤 돈을 빼내며 이자만 챙긴다는 것.
 또한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기술자 면허의 경우 대여료를 주고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토목기술자 면허의 경우 초급이 연간 200-300만원에, 중급은 400만원의 대여료를 주고 빌리고 있는등 자본금및 기술자 충족은 숫자놀음이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A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기위해 이번달 말까지 자본금, 기술자 충족은 물론 4대보험료와 사무실 경비등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힘들다”며 “이래저래 내년에는 더욱 힘들어 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부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