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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12-13
  • 담당부서
  • 조회수93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던 최저가격 낙찰제도 가 2006년
이후로 1년 연기된다.
아울러 건설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가격 낙찰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 던 정부의
당초 방침도 2007년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 기조를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 할 예정이
던 최저가격 낙찰제도의 확대 적용을 단계적으로 1년씩 연기하기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
처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환 재경부 국고국장은 '최저가격 낙찰제도의 확대시행을 내년에는 적용하 지 않고
2006년부터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회계예규'를 개정하 고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규모와 상관없이 2006년 부터 최저가격 낙 찰제
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재경부와 건교부는 2007년부터 최저가격 낙찰제도의 전면 시행을 전제로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를 보완하기 위한 저가심의제도 기준강화 등 후속대 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
기로 했다.

2004년 첫 도입된 최저가격 낙찰제도는 현재 5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건설공 사에 적용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최저가격 낙찰제도 기준을 강화
하면 올해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낙찰제도 대상 공사가 내년에는 20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영향받아 지난 3분
기 말 현재 민간수주 증감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8%나 줄어드 는 등 이미 건설 경기
는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용어> 최저가격 낙찰제도:건설공사 시행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과정에서 다수의 입
찰 참가자 중 단순히 입찰금액을 가장 낮게 응찰한 사업자를 낙찰자(계약 대 상자)로 선정
하는 입찰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