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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12-17
  • 담당부서
  • 조회수84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도로공사 범위가 연장 1㎞이상에서 4㎞ 이상으로 완화되고 주차장 설치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쟁점사안인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의 분리발주 대상규모는 국무조정실의 중재 아래 환경부와 건교부간의 조정을 거쳐 이달말경 최종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16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환경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환경부가 제출한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주말 심의하고 이 같은 의결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기사는 일간건설신문 참조>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