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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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부동산 소유권의 보전이나 이전 등기때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비율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지방세법이 개정돼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지금의 2∼2.5배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매입부담은 지금 수준과 비슷해진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비율을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지금의 2∼2.5배로 늘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며 매입비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예를들어 시가표준액이 1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시가표준액의 7%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으나 내년부터는 3.5% 만큼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하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이 낮아지더라도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배 가량 오르기 때문에 매입금액은 지금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준시가 산정 방식이 건물과 대지를 합산하도록 변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채권 부과체계도 ‘건물-대지 분리’ 방식에서 ‘건물-대지 통합’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비율을 하향조정했다면서 과표구간도 현실적으로 조정해 시가표준액 상승에 따라 누진매입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주택채권은 건설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업, 건축사사무소 등을 등록할 때나 아파트의 건축허가시, 주택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등기때 구입해야 하는데 이번 법령 개정에서는 지방세법의 영향을 받는 시가표준에 기초해 부과받는 대상만 의무비율을 조정할 예정이어서 다른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73년부터 발행되고 있는 무기명 국채로 주거전용 건축물의 경우 보통 시가표준액의 2∼7% 정도를 채권으로 매입하며 5년 만기에 이율은 3%다. /蘇民鎬기자